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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안내
- 모집 기간: 2024년 6월 1일(토) - 6월 11일(화)
- 모집 인원: 13,000명(1차)
- 신청방법 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https://youth.jobaba.net) 온라인 신청
- 지원대상 :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* 경기도 거주자
*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 - 도내 중소‧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(주 36시간 이상근무) 재직자 ※ 비영리법인 중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제외 - 지원내용 :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(연 120만원)
- 지급방법 :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(4회분할 지급)
- 지원기간 : 1년(2024년 7월 ~ 2025년 6월 예정)
신청 자격
- 연 령 : 접수기준일(2024. 6. 1.) 기준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
* 1984. 6. 2. ~ 2005. 6. 1. 출생자 ※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 - 거 주 지 : 접수기준일('24. 6. 1.)이전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
- 근무조건 : 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(동일 사업장에서 재직)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(산정보험료) 3개월('24년 3월, 4월, 5월) 평균 금액이 118,500원(월 과세급여 334만 원) 이하인 자
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
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(PC 또는 Mobile)
▸ 신청서 착오 기재나 제출서류 미비(누락, 식별 불가)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▸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
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복지포인트) 신청 매뉴얼 참조(홈페이지 → 자료실)
- 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-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(별도서식 -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)
-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- 사업자등록증 사본(근무처)
-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 (최근 5년) 내역, 병역사 항 전체 포함)
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(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)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3개월분*)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제출 서류 준비 관련 사이트
선정 기준 및 대상자 선정
(필수요건)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
- 접수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(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)
-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· 거주지 충족 여부, 3개월 이상 재직 여부, 중소 ‧ 중견기업 ‧ 소상공인업체 ‧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, 건강보험료(급여) 기준 충족 여부,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
(선정기준) 3개월('24년 3월, 4월, 5월)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
※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
(동점자 처리)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→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순
선정자 발표 : 2024. 7. 10.(수) 예정
-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(https://youth.jobaba.net)에 게재 ※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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